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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법제도
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관리를 위한 비산관리조사방법 일부 개정공고안
2021-11-11
환경부가 기존의
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
석면비산관리를 위한 비산관리조사방법
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려고 합니다.
석면조사기관의 업무영역에 해당되므로 이번 개정안이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첨부파일 :
1636605488_0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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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36605488_1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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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36605488_2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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